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4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제17조 (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단, 업무추진비, 상근임․직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지출할 수 없다. ② 예비비는 본 예비비를 제외한 사업비 및 운영비 각 총 지출예산의 10%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고, 매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하여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예비비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서울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