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4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제17조 (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단, 업무추진비, 상근임․직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지출할 수 없다.
② 예비비는 본 예비비를 제외한 사업비 및 운영비 각 총 지출예산의 10%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고, 매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하여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예비비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 회계 규정 제17조 (예비비)에 따라 예비비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해당 서식에 대해서 규정에도 나와있으나, 제가 따로 필요해서 엑셀 파일로 만들어 놓은 바, 공유드리고자 해당 내용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퍼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
LIST
'재건축재개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24조란? 🏙️ (8) | 2024.09.06 |
---|---|
재건축 정비공개 목록과 관련된 사이트 (7) | 2024.09.05 |
[초보 경리 / 조경 / 조합 / 가로주택 정비사업 서식 ] 지출/대체 결의서 및 지출내역/입출금 세부내역서, 업무추진 내역서 (0) | 2024.08.10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등 표준 예산 회계 규정 (2018. 8. 9.) .HWP (0) | 2024.02.22 |
[초보 경리 / 조경 / 조합 / 가로주택 ]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 협력 업체 계약 진행 순서 (0) | 2024.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