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비사업 조합 경리로 필요한 서식 중 하나인 지출 결의서와 대체결의서 한글파일 그리고 지출내역과 입출금 세부내역서 엑셀파일 서식을 공유해 드리고자 오게 되었습니다.
조합 경리라면 지출결의서를 작성 후 결재를 받고 세무사(또는 회계사) 사무실로 넘기는 것 뿐만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24조에 의거하여 월별 자금의 입/출금 세부내역을 작성하여 비치보관 및 전산상 공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과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홈페이지(클린업 시스템/정보몽땅, https://cleanup.seoul.go.kr/)가 있어 따로 서식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서울 외 지역 중에는 마땅한 시스템이 없어 서식이 따로 필요하기도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74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8의2. 제111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9. 결산보고서 10.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11.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해 서식을 아래와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올려드린 한글 및 엑셀 파일은 각각 보안이 되어 있으며,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보안 창이 뜨면 "pwk309@sh" 입력해 주시면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 내용 확인하시고 다운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출결의서와 대체 결의서 서식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 일반 전표 지출결의서와 세금계산서 결의서를 각각 작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반영되어 서식이 작성되어 있으니, 해당 내용 확인하시어 각 조합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일
파일 내용은 상단 그림과 같습니다. 한글파일이오니 내용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목 중 거래금액을 작성하면 총 합이 더해지게끔 해두었습니다. 패스워드가 걸려있는 건 상단에 비밀번호가 있으니 내용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월별세부내역 서식 외 업무추진비 서식입니다.
월별세부내역은 통장 내역을 작성하면 서식이 있어 자동으로 불러오는 것과는 달리, 업무추진비는 서식이 없어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예시)
조합 경리로써 필요한 서식 중 회계 관련된 내역만 일단 먼저 올려드렸습니다. 내용 확인하여 주시고 힘든 하루하루 잘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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