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24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정보 공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24조 개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24조는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개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8의2. 제111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9. 결산보고서 10.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11.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ㆍ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⑤ 제4항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비용납부의 방법, 시기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비사업 정보 공개의 중요성
정보 공개는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은 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기 때문에 투명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정비공개 목록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결정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여러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공개 항목 목록입니다:
- 행정 공문서 : 사업 추진 관련 공문서들이 포함됩니다.
- 실제 데이터 : 집계된 통계나 연구 리포트 등 실제 증빙 자료들.
- 예산 계획 : 예산 사용 계획 및 청구서 등을 포함합니다.
- 추진 일정 : 각 단계에서의 진행 상황에 대한 고지 사항.
각 항목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알림으로써 투명한 프로젝트 실행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정보공개 요청 절차
정보가 필요한 주민들은 아래의 간단한 절차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 제공 기관 선정 :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을 선택합니다.
- 신청서 작성 : 지정된 양식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제출 후 기다리기 : 제출 뒤 확인 메일 혹은 답변을 기다립니다.
즉,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정비사업 현황
각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정비사업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서는 각 구마다 진행 중인 사업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각 자치구별 정비사업 현황
서울 특별시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를 통해, 인천광역시는 인천시추정분담금정보시스템 등 자치구 별로 진행되는 사이트 및 조합 홈페이지(혹은 카페)를 확인하시면 모든 정비사업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매년 업데이트 되며, 지역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시민들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개자료 수 및 사업장 수
또한, 각 자치구에서 얼마나 많은 자료가 공개되고 있는지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장의 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해당 지역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비사업 관련 웹사이트 소개
여기서는 몇 가지 유용한 웹사이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정보몽땅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이 사이트는 다양한 정비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최신 소식도 확인 가능합니다.
강북구청 재개발재건축사업 구역현황
강북구청에서는 해당 지역 내 진행 중인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천광역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이 사이트는 다양한 정비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최신 소식도 확인 가능합니다.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이 사이트는 다양한 정비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최신 소식도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실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자료와 함께 정보공개 청구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어 유용합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24조인 정보공개 관련된 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낼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주민 중심' 개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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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자료를 참고했어요.
[1] 정비사업 정보몽땅 - 정비사업 정보몽땅 (https://cleanup.seoul.go.kr/)
[2] 강북구청 - 재개발재건축사업 구역현황 | 주택 | 분야별 정보 | 포털사이트 (https://www.gangbuk.go.kr:18000/portal/main/contents.do?menuNo=200191)
[3] 한국부동산원 - 한국부동산원-자료실 (https://www.reb.or.kr/reb/cm/cntnts/cntntsView.do?mi=9866&cntntsId=1260)
[4] 인천광역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 정비사업 검색 (https://renewal.incheon.go.kr/ires/program/0000-0011-0025/program/business/search.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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