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4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정비사업 단계별 용역투입 시기(제38조 관련)] 구 분 항 목 투입시기 구역지정이전 추진위 구성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이후 운영비 인건비 운영비 사무실임대/임차료 총회비용 외주 용역비 설계자 용역비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도시계획 용역비 영향평가비 (교통,환경,기타) 지질조사/측량비 안전진단용역비 감정평가 수수료 세무․회계용역비 소송․법무용역비 공사비 직접공사비 감리비 철거 및 이설비 보상비 및 각종 부담금 주거이전비 상가세입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