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합경리 미미밈못쓰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건축 및 재개발 임원들의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할 경우 총회 개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에 대한 답변 및 언제부터 임기가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셨던 분들께서는 보시고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
재건축 재개발 임원 개요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은 도시의 노후화된 지역을 새롭게 개발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이 설립되고, 조합원들이 선출한 임원들이 사업을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운영과 관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다양한 결정을 내립니다.
임원들은 조합의 정관에 따라 선출되며, 일반적으로 조합원들에 의해 선출된 후 일정 기간 동안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원의 임기와 관련된 규정은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임원의 임기
일반적으로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의 임원 임기는 2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임기를 3년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기 변경은 조합의 정관에 명시되어야 하며, 법적으로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9조 제5호 및 제40조 제4항에 따르면, 조합의 임원 임기와 관련된 사항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임기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 임원들은 새로운 임기 규정에 따라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변경절차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변경은 조합의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위해 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총회에서는 조합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고, 변경 사항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법적으로도 정당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조합설립인가 경미한 변경의 기준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변경은 법령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변경은 조합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 예를 들어 임원의 임기 연장이나 일부 규정의 수정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미한 변경은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도 진행될 수 있으며, 조합의 운영에 있어 유연성을 제공하나, 법령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기 관련 정관 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라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8호, 제12호 또는 제15호의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을 말한다)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에 갈음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나, 동법 제41조 조합의 임원 ④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에 따라 총 임기 3년 한도 내에서 정해지는 임기라면, 경미한 것으로 보아 동법 제 45조(총회의 의결) 사항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은 대의원회 의결만으로도 충분히 성립되는 것입니다.
정관의 경미한 변경 시 총회 개최 여부
위와 동일하게, 정관의 경미한 변경 시 총회 개최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정관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등에 신고해야 하나, 총회나 대의원 의결 시 즉시 개정 효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관 부칙에 정관 효력 발생 시기를 보통 "이 정관은 구청장의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와 같이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총회나 대의원회 의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기에 이는 도정법에서 허용했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력 발생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조합의 자율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과도하게 행정 절차에 의존하게 되면 구성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 고등법원 2020나2000221 대의원회결의 및 총회결의무효확인 판결문을 통해 이러한 사항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및 판례 분석
서울 고등법원 2020나2000221 판결문에서는 조합의 정관 변경과 관련된 중요한 사례가 다루어졌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경미한 변경에 대한 총회 개최 여부와 정관의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한 논란이 다루어졌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도 경미한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으며, 이는 조합 운영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해당 판결에 대해 보실 수 있는 링크를 아래에 작성하였습니다. 궁금하신 분께서는 내용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casenote.kr/%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20%EB%82%982000221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0221 - CaseNote
casenote.kr
마무리 및 요약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의 임원 임기 변경은 조합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입니다. 임기 변경 시 총회 개최 여부와 경미한 변경의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법령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조합 운영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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